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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 (2022.4.14 의무화, 예외 4가지)
- IRP 즉시 해지 시 퇴직소득세 100% + 기타소득세 16.5% 이중 부담
-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 수백만 원 절세 가능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IRP 의무이전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IRP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받자마자 바로 해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 IRP 의무이전 규정, 예외 조건, 계좌 개설 방법, 그리고 세금을 최대 40%까지 줄이는 연금 수령 전략을 모두 정리합니다.
IRP 의무이전이란 무엇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관리하는 노후 대비 전용 계좌입니다.
핵심은 과세이연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꺼낼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40%까지 줄어듭니다. 이것이 IRP를 단순한 수령 통로가 아니라 절세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외 4가지 - 나는 IRP 없이 받을 수 있나?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해당하지 않으니,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번호 | 예외 사유 | 내용 |
|---|---|---|
| ①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 ② | 만 55세 이후 퇴직 |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
| ③ | 사망 또는 외국인 출국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
| ④ | 타법령 공제 대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타법령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

IRP 계좌 개설 방법 (5단계)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10분 이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 1~2주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당일에 급하게 만들면 회사에 계좌번호를 제때 전달하지 못해 퇴직금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앱 접속: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IRP' 검색
-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본인인증 (별도 서류 불필요)
- 개설 완료: IRP 계좌 개설 신청 (10분 이내)
- 계좌번호 제출: 회사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사전 전달
- 퇴직금 입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세전 금액 자동 이체
NH농협,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에서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도 각 금융기관 IRP 개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금형 안전 운용을 원하면 은행, ETF나 펀드 투자를 원하면 증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를 즉시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IRP를 만들고 바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①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과세이연되어 있던 퇴직소득세를 즉시 100%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크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② 기타소득세 16.5% 추가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사망·해외이주·파산·개인회생·3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령 방법 | 퇴직소득세 부담 | 절세 효과 | 예시 (세금 500만원 기준) |
|---|---|---|---|
| 즉시 해지 (일시금) | 100% 납부 | 없음 | 500만원 납부 |
| 연금 수령 10년 이하 | 70% 납부 | 30% 감면 | 350만원 납부 |
| 연금 수령 10년 초과 | 60% 납부 | 40% 감면 ★ | 300만원 납부 |
연금 수령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 둘째 IRP 가입기간 5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새로 IRP에 입금되는 경우 가입기간 5년 조건은 면제됩니다. 55세 이상이면 IRP 개설 직후에도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연금수령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 므로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IRP로 옮기는 방법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수령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계좌로 납입 신청을 통해 과세이연 혜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고,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60일이 지나도 IRP 납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때는 개인 추가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연 900만원 한도)은 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자금 압박이 없다면 60일 내 IRP 납입이 최선입니다.
퇴직 전 IRP 체크리스트
①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인지 확인 → 초과라면 IRP 계좌 필수
② IRP 계좌를 퇴직 1~2주 전에 미리 개설
③ 회사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사전 제출
④ 만 55세 미만이라면 즉시 해지보다 연금 수령 계획 먼저
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내 IRP 재납입 검토
퇴직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최대 3년간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 없어도 되나요?
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 의무이전 예외에 해당하여 일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Q. IRP를 즉시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IRP를 즉시 해지하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나요?
10년 이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초과 수령 시 최대 40% 감면됩니다.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300만원만 납부합니다. 2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IRP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계좌로 납입 신청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IRP 납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과세이연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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