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교육비1 교육비 세액공제 최대 50만원, 꼭 챙겨야 할 항목 💰 핵심 답변2026년 기준 중학생 자녀 1인당 교육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교복비 50만원이 추가돼요. 학교에 직접 납부한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만 인정되며, 학원비와 과외비는 제외되죠. 맞벌이라면 소득 높은 쪽이 신청해야 유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목차중학생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은 뭐가 다른가요?중학생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학원비는 정말 하나도 공제 안 되나요?교복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맞벌이 부부는 누가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 4가지혹시 지난해 연말정산 때 중학생 자녀 교육비로 제대로 공제받으셨나요?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아봤는데요. 학원비가 안 된다는.. 2026. 3. 15. 이전 1 다음